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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후배인 피해자 E(18세)이 건방지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F, G은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다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각각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고 왼쪽 턱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직후 D 클럽 밖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F, G은 D 클럽 밖에서 흥분한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