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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19고단59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강원 정선군 C, 피해자 B(59세)이 머물고 있는 'D'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장에는 ‘피해자(B)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아닌 그의 동생과 피해자 B 사이에 20만 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찾아가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다툼의 이유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 날 5.5cm, 손잡이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만 공소사실과 달리 주장하였다.

이에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툼의 이유를 불상으로 처리하였다.

1.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