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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0 2020가단16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 합 4751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타 채 11692호 사건에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6. 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2020. 2. 27. 경 송달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20. 3. 2. 경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D 언론 성서 지국장으로, 피고는 성서 지국의 판촉요원으로 근무하며 2-30 여 년 간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는 C의 요청을 받고 E( 원고의 딸 )에게 2013. 9. 23. 2,000,000원, 2013. 11. 25. 1,000,000원, 2013. 12. 6. 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7. 6. 경 C가 피고가 2013. 9. 23. E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필요 하다면 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C가 불러 주는 대로 확인서( 갑 제 3호 증 )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C로부터 실제 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20. 자로 C에게 “ 상기 본인은 2013년 9월 23일 평소 잘 아는 C 사장님께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오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선이자 이백만 원을 F 은행 E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