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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71 소재 ‘ 동일 하이 빌’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동 네거리 방면에서 상 동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94,1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