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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7노7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건축 중이 던 공장을 매수할 목적으로 E을 인수한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섯째 줄의 “ 피해자에게 ‘E 은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약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법인으로 별다른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이니 2,500만 원에 인수하라’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8. 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강제 폐업이 되었고, 국민은행 대출 원리금이 2억 9,000만 원 상당, 체불임금 4,000만 원 상당, 체납 세금 4,000만 원 상당 등 법인 명의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 부분을 “ 피해자에게 E은 별다른 채무가 없는 법인이어서 피해자가 2,500만 원을 주고 회사를 인수하면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8. 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강제 폐업이 되었고, 국민은행 대출 원리금이 2억 9,000만 원 상당, 체불임금 4,000만 원 상당, 체납 세금 4,000만 원 상당 등 법인 명의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E을 인수하더라도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는 불가능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