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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9552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담보하기 발행인을 피고와 C 공동명의로 한”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공동명의로 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라”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행, 제6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다음에 “⑦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항은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제1항 포함, 농협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해당 점포에 대한 전대 불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제1조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해지 위약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약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사유로서 피고가 전대차 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를 괄호 속에 특별히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