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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40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평택시 E에 공장을 두고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5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002] 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년 1월분 임금 4,261,14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347,30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185,10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37]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08. 12. 4.부터 2011. 12. 31.까지 위 본점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년 9월분 임금 979,2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35,982,830원 및 위 H의 퇴직금 6,387,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809,742원 등 도합 1,026,792,5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1년 11월분 임금 442,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8,234,194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02]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