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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3층 C PC방, 4층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업소에서 2018. 8.말경부터 2019. 3. 10.까지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10:00경, 의정부시 B건물, 4층 'C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왜 이렇게 꽉 조이는 바지를 입었어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0:00경, 위 당구장에서, 알려줄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애기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이하불상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이하불상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손님이 왔으니 같이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 PC방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는 안아프냐, 계단 올라 갔다 하는 게 안 아프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에게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