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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65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같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