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6143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7.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06. 9. 1.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E 외 3필지 지상 203호, 212호, 214호(2층 웨딩홀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F 웨딩부페’ 중 드레스미용실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예정이었던 피고 B은 원고에게 D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위 채무에 대한 보증(담보 설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설정하기로 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3억 5,000만원 상기 금액을 F 웨딩부페 미용실 드레스 임대보증금으로 정히 보관함. 단) 피고 B 소유로 등기 이전 후 근저당설정 후 본 현금보관증은 회수하여 폐기한다. 단) 일금 2억원에 대하여는 30일에 대한 이자 2부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2006. 9. 12.과 2006. 9. 14.에 피고 B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 9. 13.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이다)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06.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16. 원고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전 4965㎡(분할 전 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임대차 종료 이후인 2010. 3월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