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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59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C나이트’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인치되던 중,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서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지지대 레일 교체 등 수리비 1,2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경찰서 출입문 파손 장면)

1. 수사보고(출입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출입문 수리비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