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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9.선고 2014고정5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4고정5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A, 버스운전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2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 ( 주 ) 소유의 서울○○○○○○○호 ○○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9. 4. 18 : 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9에 있는 신림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약 1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B ( 여, 37세 ) 을 하차시켰다 .

당시 우측 후방에는 성명불상자 운전의 등록번호 불상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버스를 인도 변에 바짝 붙인 후 승객을 하차하게 하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하차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또한 인도 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한 후 그대로 승객을 하차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변과 버스 사이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와 부딪히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 기록 28쪽 과실의 비교에 관한 신문 내용 제외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기록 33쪽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일부 )

1. 교통사고보고 ( 1 ) ( 2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 사고개요 등 ), 수사결과서 ( 피해자 B과의 통화 내용 )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소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후 도주하는 오토바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사고의 경위, 사고 관련들자의 각 과실의 정도 ,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정류장에 못 미쳐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그 전에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1 )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2 )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이야기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 사고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사고후속조치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

2. 판단

살피건대,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앞의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도 비로소 정차하면서 바로 버스 출입문을 작동하여 연 사실, 당시 오른편 뒤쪽에서는 오토바이가 노란색 차로 경계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의 위치나 크기로 보아 피고인 또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차하면서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 작동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버스 뒷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첫 번째로 하차면서 바로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앞문까지 밀려 진행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 에 대해 ' 제가 우측 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버스의 뒷문을 연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 기록 26쪽 )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정류장에못 미친 지점의 차로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 우측 가장자리로 들어가 세운 상황이 아님 ) 승객을 하차시킴에 있어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또한, 수년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업무시 주의할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위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충돌 강도, 특히 앞문까지 밀려 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을 고정 정차시키고, 앞문으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피해자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시키고 온다고 한 후 그냥 가 버렸는데, 오토바이가 떠날 당시 버스는 이미 가 버린 상태였고 ( 기록 34, 35쪽 ),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 ' 는 것이며 ( 기록 59쪽 ),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계속 전진하면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였다는 것인바 (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 인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 고만 진술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고,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 일행이나 현장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판사 김민정

주석

1 )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불복사유서 제2항 및 변호인 의견서 제3쪽 .

2 ) 변호인 의견서 제7, 8쪽 .

3 ) 불복사유서 제2항 및 변호인 의견서 제3, 4, 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