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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10112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24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B은 피고에 대한 ‘현금 15,041,100,000원과 B이 시공한 아파트 253세대, 지하1층 판매시설 및 지상 4, 5층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수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현재 B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B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기하여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B이 무자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9호증은 B의 대표이사인 C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 등이 이루어 졌다는 자료에 불과하고,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바(지방세법 제108조 참조), 고양시에 대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B이 고양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