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 불상의 D, E, F은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H의 집을 빌려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안내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성 불상의 D는 패를 우선으로 잡는 속칭 ‘오야’ 역할을, E은 A을 통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F은 도박행위자들에게 돈을 받고 커피를 제공하고 도박판의 돈을 정리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하고 도박개장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 불상의 D, E, F과 공모하여 2014. 3. 19.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H의 집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I, J 등 10여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오야’가 먼저 선택하고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패 중에서 어느 1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당 각자 2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불상의 D,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도박현장 사진(수사기록 259~261쪽), 각 범행 장소 사진(수사기록 331~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