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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1:10경 김제시 C아파트에 있는 정신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