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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16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콘서트 공연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