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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367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