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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8 2014가단76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9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10.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