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8 2014가단76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9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10.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9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10. 17.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