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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4가단2508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창현개발 주식회사(이하 ‘창현개발’이라 한다)는 1990. 7. 3. 분할 전 남양주시 B 임야 13,8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아파트 5개동과 상가 1개동을 신축하였다.

나. 창현개발은 1991.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합계 12817.45/13857지분 소유권을 위 아파트 5개동의 대지사용권으로 설정하고, 1991. 11. 7. 위 아파트 5개동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지분 소유권에 관한 대지권등기와 함께, 위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러나 위 상가 1개동에 관하여는 구분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분양자들에게 위 건물의 각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대지사용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합계 653.5/13,85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아파트 5개동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진 합계 12817.45/13857지분과 위 상가 1개동의 지분 소유자들에게 대지사용권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합계 653.5/13,857지분을 제외하고 창현개발 소유로 남아 있던 나머지 386.05/13,857지분(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2006. 1. 2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2006.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9. 8. 11.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D 임야 46㎡가 분할되어 나와,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