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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24 2013노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금 1,3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1. 10. AB(이하 ‘AB’이라 한다

)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를 호소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F의 ‘V’ 모임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J의 주선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피고인 K, L와 ‘B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점, 주식회사 AM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F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 ~ 60대의 부녀자들이 회원의 대부분인 V 모임의 고문직을 수락하고, 그 모임에 참석한데에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F의 형인 BH이 V 모임에 참석한 이유도 피고인 F의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AT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이 V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고문직을 수락하였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말의 의미에 대하여 당연히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K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J은 개인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러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유한회사 DJ에서 근무하면서 월 약 84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