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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83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1994. 6. 2.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8.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C)는 2001. 12. 31. E유한회사에게, E유한회사는 2003. 2. 14. F 주식회사에게, F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전소 판결 확정 F 주식회사는 2003. 6.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81701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F 주식회사에게 13,322,354원 및 그 중 4,282,193원에 대하여 200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이 2003. 9. 24. 선고되어 2003. 10. 14.경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0.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