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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2.18. 선고 2015구합66776 판결

무효등확인소송등

사건

2015구합66776 무효등확인소송 등

원고

주식회사 데코페이브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314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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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4. 8.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으로부터 '2014. 3. 28. 및 2014. 4. 8.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위 제품이 휨 강도 등에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시판품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별지 1 공장 평면도 중 빗금친 부분(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2014. 7. 17. 생산된 이 사건 제품(해당 제품의 로트번호는 모두 '140717'로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로트'라 한다)의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2. 1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힘 강도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기준치인 4.ON/㎠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3.5N/㎜인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5. 3.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에 있으니 2015. 4. 1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양생관리동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바닐하우스에서 채취해 간 시료는 실제 판매 제품이 아닌, 양생 과정에 있는 판매 유보 제품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5. 5. 1.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공정도, 이 사건 로트에 대한 제품검사성적서 등을 추가로 입수하였고, 2015. 5. 28. 개최된 행정처분 운영위원회에 원고가 제출한 의견 및 위 추가자료 등을 함께 상정하여 원고의 재조사 요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되자, 2015. 6. 15. 구 산업표준화법(2015. 1. 28. 법률 제1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표준화법'이라 한다) 제21조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원고에게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주위적 주장)이거나 취소(예비적 주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판매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안내를 무시한 채 양생관리동에서 보관 중인 판매 유보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재조사 요청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재방문하여 제조공정도 등만을 수거해 간 것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의 규정에도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절차가 2014. 12. 12.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비수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5년 6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생기업인 원고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점,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표시정지 · 판매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을 철저히 한 점, 2014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38개 현장의 제품에 대하여 88건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현장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자 이를 전량 회수하고 재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시료 채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먼저 살피건대, 을 제3, 11,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B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A(위 2인을 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은 2014. 11. 4.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인증심사원이 C인 D에게 이 사건 제품의 범위에 관해 묻자 D은 손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부터 [별지 1] 공장 평면도 표시 공장(쇼트동) 앞 시판품야적장 부근까지를 가리켰다.

○ 이에 인증심사원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당시 위 제품은 팔레트별로 비닐 포장이 완료된 상태였고(1 팔레트는 약 360장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는 위와 같이 포장된 팔레트가 지게차 등을 이용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비닐 포장 위에는 스티커 형태로 된 검수표가 붙어 있었으며, 위 검수표에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 도표, 이 사건로트의 제조일자(2014. 7. 17.)와 생산로트번호(140717)가 포함되었고, 생산자와 검수자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 인증심사원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시료를 채취하자 D이 "별도로 시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된 시료에서 채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하였으나, 인증심사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D은 시료채취 등 확인서(을 제3호증)에 그대로 서명하였다.

○ 원고가 시판품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고, 인증심사원도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양생관리동이라는 표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피고는 2014. 3. 14. 실시된 시판품조사 시에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가 2015. 5. 1. 이 사건 공장에서 입수한 제품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4. 8. 12.부터 이틀간 이 사건 로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로트의 제품 43,950개가 힘 강도 등에 있어 모두 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팔레트의 포장 상태나 검수표의 기재내용 등이 시판품과 다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로트는 이미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였는데, 위 제품이 여전히 양생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제품의 양생기간이 통상 28일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양생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 제품을 폐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로트 중 제품검사성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불합격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 로트에 속하는 제품 중 불합격품과 합격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도 없는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뒤편에 '양생 관리동'이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별지 공장 평면도상의 제품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사 이전에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D이 양생관리동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업체의 요칭에 따라 특정 시료를 체취할 경우 오히려 품실시험의 공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실제 판매 제품을 적법하게 시료로 채취하여 시판품조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으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힘 강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바닐하우스 안에 이 사건 제품이 팔레트별로 비닐 포장된 채 쌓여 있고, 그 점돈상태가 양호하여 지게차로 운반하기에 용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경우, 원고가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불량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른 의견 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조사 요청이란 피고가 실제 판매 제품 중에서 적법하게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시판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해 달라는 것인데 이 사건 시료 채취 절차가 적법함은 1)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내,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10월에도 서울 은평구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현장에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휨 강도 등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앞서 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현장 납품 건에 대하여 2014. 9. 18. 시정조치 이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의 휨 강도가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이 사건 조사에서 이 사건 제품의 강도가 다시 문제된 점,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고, 더욱이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은 보행자 등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료의 휨

강도가 평균 3.5N/㎜로 측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의 구분에 따를 때 중결함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이 경우 구 산업표준화법 제21조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른 처분기준은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로 이 사건 처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김유정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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