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E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행위, E가 은행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2010. 9. 17.자 연대보증 부분 제외)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적정한 이율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전액 지급받아 왔고, 또한 연대보증 부분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대여 및 연대보증 등은 경영판단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이디 제조장비 무상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 회사에 2010년도 기계설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2009년 무렵 반도체의 일종인 엘이디(LED) 패키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던 중 2010. 1.경 서울반도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14.경 서울반도체와 O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