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 경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유한 회사 E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550,163,883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1.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유한 회사 E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8,694,3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공급 가액 합계 760,486,29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