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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5. 12.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6:5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6.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22:3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의 직원 H가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4. 5. 24.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22:18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3,000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2014. 5. 27.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02:06경 서울 금천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 붉은색 지갑 1개, 현금 90,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