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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5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상표법위반) 피고인 A과 O은 모자 관계로서, 2014. 3. 경부터 ‘P’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 (Q)( 이하 ‘ 쇼핑몰’ 이라고 함 )를 통하여 ‘ 테 그 호 이어, 로렉스, 오메가 등’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O은 중국 광저우에서 위 쇼핑몰을 관리하며 위 가짜 명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 포장 ㆍ 배송업자 및 고객 등에게 물건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2016. 7. 3. 경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시계를 O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이를 포장ㆍ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1. 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HUBLOT'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2점( 정품 시가 54,768,380원 상당)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6점( 합계 정품 시가 165,043,34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4. 3. 9. 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S에게 ‘ROLEX'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T) 로 판매대금 36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207회에 걸쳐 1,980,632,656원( 정품 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 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3774 내지 5207 행에 한함, 1434회 합계 528,756,480원) 함으로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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