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7가단213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92,279,097원 및 그 중 92,218,857원에 대하여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