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4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4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19:30~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D동 11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기재와 같이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자수정 귀걸이 1쌍, 17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쌍, 1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쌍,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7쌍, 5만 원 권 상품권 1매 및 현금 50만 원 등 총 5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 18:00~21:00경부터 2016. 7. 11. 20:00~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억 2,6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 15:00경 서울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귀금속 매매업소인 ‘H’에서, 시가 705,600원 상당의 14K 금 7돈을 A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가 절취하여 온 위 14K 금 7돈을 63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