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무효 확인 등
1. 피고가 2013. 5. 5. 종중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들 중 남자에게는 각 400만원, 여자에게는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P의 제4자인 Q의 제16대손인 R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거주자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R의 3세손인 S의 후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이장 결의 및 원고 J, M의 결의 위반 1) 피고 종중은 자신의 소유인 광주 북구 O 임야 17,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그 주위 토지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 1.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들 중 R의 윗대 선조의 묘는 피고 종중 소유인 광주 북구 T 임야 50,380㎡(이하 ‘T 임야’라 한다
)로, 그 외의 선조의 묘는 피고 종중 소유인 전남 곡성군 U 임야 88,066㎡(이하 ‘U 임야’라 한다
)로 이장하기로 결의한 후 2003. 9.경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2) 원고 J, M은 2003. 11. 2. 위 결의 내용과 달리 R의 윗대 선조가 아닌 원고 J의 5대조, 4대조, 3대조의 묘 3기와 부모의 합장묘 1기(이하 ‘이 사건 묘’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에서 T 임야로 이장하였다.
다.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 분배결의 1) 피고 종중은 2003.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분배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원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2004.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원임원회의가 종재분배금지급추진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N종중종재분배금지급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을 가결하였다. 2) 이 사건 규정은 제2조에서 "종재 분배금 지급대상자는 종규 제3조 P의 제4자 Q의 제16대 R의 후손 중 1985.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2004. 1. 1. 현재 생존한 자에게 지급하되, 남자 지급액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