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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4 2019가단8698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