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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2 2017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7. 20:20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 삼원 초등학교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건 목록 서 및 판결 문 등 편철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