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않는지 여부[국승]
국심2007부1353 (2007.08.23)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않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005년분 부가가치세 합계 24,144,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3호증의 각 1, 2, 3, 을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9,526,900원,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2,479,240원, 200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63,550,72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255,590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6. 9. 26.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83%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어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식지분비율 5.54%에 따라 산출한 별지 과세목록의 부과내역 중 '당초 경정 세액' 부분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 예정분, 2004년 2기 예정분, 2004년 2기 확정분, 2005년 1기 예정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244,010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1. 22. 원고의 주식 지분율을 4.83%로 정정하여 산출한 별지과세목록의 부과내역 중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49,7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9. 2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위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의 보유비율, 원고와의 관계, 회사 내 지위 등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⑴ 원고의 남편 허○○이 임의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허○○이 건강 등의 이유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허○○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en 1615 판결 등).
㈏ 위 ㈎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허○○, 허○○, 허○○, 허○○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고, 모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주식보유 비율 합계 84.97/100)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이에 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무재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2호증의 3,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1998. 11. 18.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1. 11. 18. 퇴임하고, 2003. 3. 12. 다시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합계 49,736,4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와 허○○ 등의 신분관계를 더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사.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남편 허○○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의 2,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은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1996. 2. 8.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보면, 허○○이 원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48.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허○○이 1998. 11. 1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허○○은 소외 회사의 내부 문건에 최고 결재권자(회장)로서 서명을 한 사실, 또한 허○○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4년경, 2005년경 소외 회사에 가끔 출근을 하면서 허○○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은 2005. 4. 17. 사망 전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허○○의 배우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