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재구합6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준재심)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문서검증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기각한 준재심 대상 결정 및 증거조사가 누락된 채 선고된 재심 대상 판결은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이 문서검증 등 신청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참조). 원고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958 사건의 2015. 3. 31.자 문서검증신청에 대하여 묵시적인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에 판결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준재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준재심 대상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준재심 대상으로 정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