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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30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F에 있는 교량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은 E 대표이사 G, H 발행의 지급기일 2009. 12. 4. 액면금 16,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어음할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J)와 주소(전남 보성군 K)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초순경 전남 보성군 M에서 피해자 N에게 “전남 보성군 O지구 농로 포장공사를 보성군청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해 달라,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2,6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등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조로 받은 어음들이 계속 부도나는 바람에 회사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성군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3,000만원 상당의 인건비, 자재비 등 외상대금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세무서에 4,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