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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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① 원고의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
거나 그 밖에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즉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고,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 가) ① 원고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가격보다 14.4% 내지 15.1% 낮고, 관세청 수입물품 담보기준가격보다 22.9% 내지 23.5% 낮으며, 관세청에서 조사한 2012. 5.경 중국 산동성산 소강 거래가격(톤당 720USD 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이 사건 수출회사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대한 수출내역과 비교하여 수출자의 이윤이 과도하게 적게 계상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