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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8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5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C을 따라가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너가 뭔 데 막냐,

씨 발, 놔,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