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무등록 취업 알선 브로커인 G로부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의 사진을 전송 받아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전송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주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G에게 알려 주어 위 외국인들을 위 고용주들의 소재지로 데려 다 주게 하고 고용주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외국인 46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ㆍ 권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2, 압수 목록
1. 별지기록 제 1권 통화 내역 등, 별지기록 제 2권 금융거래 내역 등, 별지기록 제 3권 압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총 사업 첨부),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및 다수통화자 금융거래 내역 목록 첨부), 수사보고 {A 휴대폰 (Q)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거래 내역 자료 캡 쳐 및 외국인들 취업 알선 인원 파악 관련}
1. 수사보고 (A로부터 외국인을 소개 받아 고용한 R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