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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분점을 내는 과정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자금사정이 경색되었고, 위 분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기존의 여행고객들에 대한 경비를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여행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가 가족들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가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452,500원, 2013. 4. 30.경 2,210,000원, 2013. 4. 26.경 1,500,000원 합계 5,16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가 자신의 자녀 및 며느리의 신혼여행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AC 빌라에 여행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의 자녀 및 며느리에게 신혼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5. 20.경 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이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 여행을 하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5. 23.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