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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노상에서 C K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결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