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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7156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