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2006. 1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는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안마시술소 운영 사실로 인하여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억 4,725만 8,76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C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인 D(2006. 1.경부터 2008. 6. 15.경까지), E(2008. 6. 15.경부터 2010. 2. 8.경까지), F(2010. 2. 8.경부터 2010. 3. 24.경까지)을 대표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 조카인 H 등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위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직접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J)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9.경 위 C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그 딸인 I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2. 죽도새마을금고에 I 명의의 계좌(J)를 신규 개설하고, 당일 현금 4,5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4. 1. 당시 C 안마시술소 대표이던 E의 죽도새마을금고계좌(K)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I의 죽도새마을금고 계좌(L)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9.경 위 C 안마시술소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