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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3 2016고단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8: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4 층 1사 22 실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49 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