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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에 있는 ‘ 그린빌 6 단지’ 앞 도로를 구 암 삼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푸조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푸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39 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2 세), H( 여, 61세),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E(32 세),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 세), J( 여, 1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 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수사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