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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6: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서 교사거리 방면에서 이순신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재래시장 주변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하다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 경 여수시 좌수영로 49 여수 전 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여서동 송원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