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407-9 동원빌딩 1층 쉐보레(주) 용현 전시장에서 올란도 MVP LT 승용차 1대 시가 23,700,000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훼미리자동차용품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23,700,000원을 대출하여주면 36개월간 첫 회는 748,977원을, 이후 35개월간 719,926원을 매월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훼미리자동차용품점에 근무하지 않았고, 위 국민건강보험증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 온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쉐보레(주)에 위 대출금 2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2014고단838』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00 내지 0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승인철,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