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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9 2014고정1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회사 직장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G회사 기사로 근무할 때 직장 동료로 알게 된 H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H, F와 함께 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04:00경 J노래방에서 F와 H의 몸을 잡아당겨 밀착시키며 함께 놀으라고 하였으나 H이 불응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H에게 “너는 창녀야, 이년아, 예전에 K하고 붙어먹었잖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H이 그녀의 휴대전화로 112에 피해신고를 하자 양손으로 H을 밀쳐 넘어뜨려 소파에 부딪히게 하고 F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H의 112 신고로 천안서북경찰서에 상해죄로 입건되고 H이 2014. 4. 29. 천안서북경찰서에 J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J노래방에서 H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H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3.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J노래방에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2014. 4. 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F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을 비비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상스러운 욕을 하며 의자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의자에 앉은 내게 다가와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3회 정도 가격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