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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73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및 제5면 제4행의 ‘2014. 7. 4.’을 ‘2014. 7. 2.’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B과 피고가 2014. 6. 17.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84,558,000원 중 50,000,000원을 우선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34,558,000원은 2014. 10. 10.에 반환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B이 2014. 10. 10.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2014. 10. 13.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①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과 그에 따라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이 반환된 시점은 2014. 6. 17.로서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14. 7. 2.보다 앞선 시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50,000,000원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나아가, 피고가 30,000,000원을 반환한 시점은 2014. 10. 13.로서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14. 7. 2. 이후의 시점이지만, 이와 같이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14. 7. 2.보다 앞선 시점인 2014. 6. 17.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변제시기에 관한 합의에 따른 변제이므로, 이는 결국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생긴 사유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30,000,000원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6. 17.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