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9㎡, ⑵ 위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5.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7.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9㎡, ⑵ 위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원고가 사업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547,187,3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5. 22.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547,187,3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172호). 라.
원고는 2015. 6.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135,242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2,727,436원 동산이전비 1,407,806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754호).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