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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7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 금의 액수도 약 4,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 B이 2018. 4. 17.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2 행의 ‘ 피해자 D 대부 중개업소 ’를 ‘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대부 중개업소’ 로, 제 7 행의 ‘ 피해자 회사 ’를 ‘ 위 대부업소’ 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