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관계로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하다,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제주 B 소재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